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상법 51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1. 상법상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는 제외)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상 회사가 타인 명의와 자기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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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상법 5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배당가능…… ④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회사는…… ⑤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가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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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선지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③ (기출 원문)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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