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나 상법은 정관 규정을 통해 이사회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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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