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A회사가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C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결의를 얻어야 한다.
②
A회사가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C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주권을 A회사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A회사가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A회사가 매매가액을 C회사의 소수주주 들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A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④
A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⑤
A회사가 B회사의 주식 일부를 처분하여 40% 지분만을 갖게 된 경우에도 A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