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면 乙의 주식양수는 A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적법하게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甲이 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乙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A회사에 대해 그 효력이 있다.
③
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면 乙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주식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⑤
A회사가 설립된 후 즉시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후 주권 미발행 상태로 6개월이 경과 하였다면 乙의 양수행위의 하자는 치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