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B회사가 C회사의 주주에게 A회사의 주식을 교환대가로 지급하고 교환절차를 완료하면 C회사의 주주는 A회사의 주주가 된다.
②
B회사와 C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에 대해 각각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B회사가 C회사의 주주에게 A회사의 주식을 교환대가로 지급하고 교환절차를 완료하 더라도 C회사가 A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B회사가 자기주식만으로 C회사의 주주에게 교환대가를 지급하고 교환절차를 완료하였다면 교환으로 인하여 B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⑤
B회사와 C회사 사이의 포괄적 주식교환의 효력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