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총회에서 甲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甲이 승낙하면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②
상법상 주식소유비율을 갖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에 의해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려면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을 허용해야 한다.
③
회사의 사외이사가 모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④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이사 乙을 정당한 이유없이 주주총회에서 해임한 경우 乙은 상법 제385조에 따라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