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창립총회에서는 소집통지서에 정관의 변경에 관한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의 결의를 할 수 없다.
④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5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