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A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했다면, A회사는 甲에게 구두로 승인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甲이 A회사에 대하여 사전에 양도승인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甲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乙은 A회사에 대하여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없다.
③
A회사로부터 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甲이 양도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했음에도 A회사가 지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甲이 A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④
A회사가 甲의 지정청구에 따라 丙을 양도상대방으로 지정하였음에도 丙이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甲에게 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甲과 丙의 그 주식의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⑤
A회사가 甲의 지정청구에 따라 丙을 양도상대방으로 지정하여 丙이 매도청구한 경우, 甲과 丙사이에 매도가액의 합의가 매도청구일로 부터 30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甲 또는 丙은 법원에 그 매도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