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집행임원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가 정해진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 해임된 대표이사는 상법 제385조의 유추적용을 주장하여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수인 선임하면서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것을 정하지 않았 다면 대표이사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④
제3자의 주식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⑤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없게 될 경우에는 사임한 대표이사는 새로운 대표이사 또는 일시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