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는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⑤
특정인이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사채총액을 인수하는 경우 이사는 상법 제474조의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