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상법 69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9.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들의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이익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때에도 회사는 그기준일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3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상법 6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들의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②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④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⑤ 회사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3월을 초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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