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들의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②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③
이익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때에도 회사는 그기준일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3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