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상법 71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1. 상법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를 면제(책임의 감경)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내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감경할 수 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제397조(경업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당해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음에도 경과실로 중간배당을 실시한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감경할 수 있다.
사외이사의 회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손해를 야기한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아닌 제3자에 대해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은 감경할 수 있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상법 7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사내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② 이사의 회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제3…… ④ 사외이사의 회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⑤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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