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②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③
사채권자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 사항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⑤
무권리자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