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에,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기 전 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국세기본법」 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그 재산은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