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에서 규정하는 범칙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 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는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