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주자 甲은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②
사업자인 거주자 乙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③
거주자 丙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동생에게 증여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의하여 담보된 丙의 은행대출 채무를 인수하였다.
④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거주자 丁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⑤
거주자 戊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