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3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3.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와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3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②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 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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