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4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4. 내국법인 (주)A(벤처기업 아님)는 정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하고 이를 등기한 후에 2026.3.20.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부여주식 수: 30,000주, 행사가격: 10,000원, 행사시기: 2030.3.20.부터 2035.3.20.까지)을 부여하는 계약을 임원인 甲(거주자)과 체결하였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는 행사를 제한하는 어떠한 특약도 없었고,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것이었으며, 미공개정보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甲이 (주)A에 재직하면서 2030.3.20.부터 2035.3.20.까지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甲이 2032.10.20. 퇴직한 후 다음 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甲이 2028.6.20. 사망하고 2030.3.20.부터 2035.3.20.까지 사이에 그 상속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甲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주)A 주식의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이다.
甲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 당해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4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甲이 (주)A에 재직하면서 2030.3.20.부터 2035.3.20.…… ③ 甲이 2028.6.20. 사망하고 2030.3.20.부터 2035.3…… ④ 甲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주)A…… ⑤ 甲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 당해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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