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6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6. 다음은 개인사업자인 거주자 甲이 사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2026.7.1.에 특수관계자인 乙에게 양도한 내역이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건물과 관련된 정보 ① 양도가액은 6억원, 취득가액은 4억원이며,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다. ② 양도 당시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5,000,000원이며,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다. ③ 건물에 대한 취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13,000,000원이며,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을 8,000,000원에 매입하여 즉시 사채업자에게 3,000,000원에 매각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동일한 날 금융회사에 매각한다면 2,000,000원의 매각 차손이 발생한다. ④ 양도 당시 건물의 시가는 620,000,000원이고, 건물의 보유기간은 5년 2개월이며 등기되었다. (2) 양도 시 중개수수료 9,000,000원을 부담하였고, 지출한 양도비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 (3) 보유 중 납부한 재산세 합계액은 8,000,000원이다. (4) 당해 건물은 비사업용이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10%,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시 12%,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시 15%를 적용한다. (5)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동 건물 외에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없다.
159,850,000원
162,350,000원
162,850,000원
188,500,000원
191,000,000원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6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162,350,000원… ③ 162,850,000원… ④ 188,500,000원… ⑤ 19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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