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2027년도 중 계속 근로자임)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2027년에 지출한 의료비 내역이다. 2027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연 급여: 35,000,000원(비과세급여 3,000,000원 포함)
(2) 본인(34세)을 위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800,000원
본인의 국외 치료비: 4,000,000원
(3) 배우자(32세)를 위한 치료목적 한약비: 1,000,000원
배우자를 위한 난임시술비(「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 3,000,000원
(4) 부친(67세)에 대한 질병 치료비: 700,000원
(5) 모친(장애인, 62세)을 위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600,000원
(6)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소득은 없다.
(7) 부양가족은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니고, 본인 국외 치료비를 제외한 다른 의료비는 모두 국내 의료기관 등에 지출한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액 외 다른 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