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甲의 202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의 2026년 귀속 근로소득 등 관련 자료 ① 연 급여: 93,000,000원 [식사대 2,400,000원(월 200,000원×12개월) 포함, 회사는 현물식사를 별도 제공하지 않음] ②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5,000,000원 ③ 법령에 의한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 2,400,000원 ④ 법령으로 정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000,000원(국내에서 받았으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짐) ⑤ 근로소득공제액 — 총급여액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총급여액 1억원 초과는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2) 甲은 상가건물을 2025년 12월 초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매월 임대료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약정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당해 임대사업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며, 2026년 필요경비는 10,000,000원이다. (임차인과는 특수관계가 아니며 임차기간 중 임차인 변동은 없고, 사업기간 중 휴업사실 없음) (3) 甲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은 10,000,000원이다. (4) 甲은 직장동료 乙에게 2026.4.1.에 1억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연 5%)는 1년 후 받기로 하였다. (甲은 금전 대여를 사업적으로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