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다음은 내국법인 (주)A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거주자 甲의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2026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근무기간: 2026.1.1.부터 2026.10.31.(퇴직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음 (2) 급여내역 ① 기본급여 총액 50,000,000원 — 기본급으로 월 5,000,000원 지급 받음 ② 휴가비 5,000,000원 — (주)A로부터 보조받은 휴가비임 ③ 강연수당 4,000,000원 — (주)A의 사내연수 강연수당임 ④ 인정상여 2,000,000원 — (주)A의 2025년도 귀속 법인세무조정시 발생한 것임 ⑤ 식사대 1,200,000원 — 월 120,000원(회사는 현물식사를 별도 제공하지 않음) ⑥ 자가운전보조금 3,000,000원 — 월 300,000원(시내출장 등이 있을 시 甲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였고, 이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여비 규정에 의해 별도로 지급받았음) (3)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총급여액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