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할 수 있다.
③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면세유의 부정 유통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