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법인세법>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 상시근로자 50인)가 다음 자료를 근거로 제18기 사업연도(2027.1.1.~12.31.)의 세무조정을 적정히 하는 경우,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할 금액의 합계는 각각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18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의 기초잔액 및 관련 자료
| 과목 | 기초잔액(원) | 제18기 중 발생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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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 △8,400,000 | 토지의 절반을 현금 60,000,000원에 처분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원을 결산서에 계상하였다. |
| 건물 | 5,000,000 | (주)A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며, (주)A의 대주주인 (주)B가 사용하고 있다. (주)A는 당해 건물의 외부도장 비용 2,000,000원을 현금지출하고, 이를 수선비로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
| 기계장치 | - | 제18기 초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고, 취득대금 3,000,000원은 3년에 걸쳐 매년 말 균등상환하며, 취득대금의 현재가치 2,500,000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기계장치 2,5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500,000 (대) 장기미지급금 3,000,000 |
(2) 제17기 1.1.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 1대(「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로서의 요건은 모두 충족함)를 제18기 12.31.에 처분하고, 이에 따른 처분손실 11,500,000원을 결산서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