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A(중소기업 아님, 상시근로자 50인)가 다음 자료를 근거로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의 세무조정을 적정히 하는 경우,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할 금액의 합계는 각각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18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의 기초잔액 및 제18기 중 발생한 사항
· 토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며 ㈜A의 대주주인 ㈜B가 사용하고 있다. 그 절반을 현금 60,000,000원에 처분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원을 결산서에 계상하였다.
· 건물(기초잔액 5,000,000원): 당해 건물의 외부도장 비용 2,000,000원을 현금지출하고 이를 수선비로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 기계장치: 제18기 초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고 취득대금 3,000,000원은 3년에 걸쳐 매년 말 균등상환하며, 취득대금의 현재가치 2,500,000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기계장치 2,500,000 / 현재가치할인차금 500,000 (대) 장기미지급금 3,000,000
(2) 제17기 1.1.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 1대(「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로서의 요건은 모두 충족함)를 제18기 12.31.에 처분하고, 이에 따른 처분손실 11,800,000원을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 스캔 원본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표의 열 제목과 기초잔액 일부가 복원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