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8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8.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26.1.1.~12.31.) 세무조정과 관련된 다음 자료의 각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 이전 및 당기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지급이자 제18기 결산상 지급이자는 40,000,000원이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제18기 중 차입금의 금액 변동은 없었고 차입금의 이자율은 연 5%이다. 제18기 3.15.에 (주)A의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하여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 ㄱ )원이며, 지급이자에 대한 제18기 세무조정 결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4,000,000원이다.


(2) 재고자산 상품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인설립 시 후입선출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고 계속 적용해왔으나, 제18기 10.31.에 총평균법으로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제18기 결산 시부터 기말 상품에 대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고 이를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기말 상품에 대하여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평가액은 각각 250,000원, ( ㄴ )원, 500,000원이며, 기말 상품에 대한 제18기 세무조정 결과 1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임대료 제18기 5.1.부터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령한 임대보증금은 23,200,000원이고 매월 ( ㄷ )원의 임대료를 수취하여 결산상 수익으로 반영하였다. 당해 사택의 시가는 480,000,000원이며,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5%이다. 시가에 해당하는 당해 사택의 적정한 임대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당해 사택 임대료와 관련된 제18기 세무조정 결과 2,320,000원을 익금산입하였다.
ㄱ 100,000,000원 / ㄴ 400,000원 / ㄷ 200,000원
ㄱ 100,000,000원 / ㄴ 400,000원 / ㄷ 300,000원
ㄱ 100,000,000원 / ㄴ 600,000원 / ㄷ 200,000원
ㄱ 120,000,000원 / ㄴ 400,000원 / ㄷ 200,000원
ㄱ 120,000,000원 / ㄴ 600,000원 / ㄷ 300,000원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8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ㄱ 100,000,000원 / ㄴ 400,000원 / ㄷ 300,00…… ③ ㄱ 100,000,000원 / ㄴ 600,000원 / ㄷ 200,00…… ④ ㄱ 120,000,000원 / ㄴ 400,000원 / ㄷ 200,00…… ⑤ ㄱ 120,000,000원 / ㄴ 600,000원 / ㄷ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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