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0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0.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26.1.1.∼12.31.)의 세무조정 및 신고·납부 관련 자료이다. 각 ( )에 들어갈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가 2023년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자회사 (주)B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액 10,000,000원이 제18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주)B에 대한 (주)A의 출자비율은 40%이며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였다. (주)A는 동 배당금과 관련하여 ( )원을 익금불산입하였다. (2) 제18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주)A의 개인주주 甲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수익 20,000,000원과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배당금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국내에서 지급받으면서 ( )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였다. (3) 가산세 3,000,000원을 포함한 자진납부할 세액이 18,000,000원으로 산출되어, 분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 )원은 분납하기로 결정하였다.
14,500,000원
15,000,000원
19,500,000원
20,000,000원
22,500,000원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0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14,500,000원… ② 15,000,000원… ④ 20,000,000원… ⑤ 2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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