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 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 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 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 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