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3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3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 ②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③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④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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