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 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한다.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 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