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1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1. 거주자 甲의 2026년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甲의 2026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자료에 언급된 것 이외에는 모두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고,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乙에게서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13,000,000원(원천징수되지 아니함) (2) 주권상장법인 (주)A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 5,000,000원 (3) 비상장내국법인인 (주)B가 자기주식소각이익을 2026.5.1. 자본전입 결의하고, 그에 따라 2026.7.1. 甲에게 무상주를 교부하였음. 세법상 수입시기 현재 甲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3,000,000원이고, 시가는 6,000,000원임. 주식소각일은 2023.1.5.이며, 소각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는 취득가액을 초과함.
18,000,000원
21,110,000원
21,550,000원
21,880,000원
24,000,000원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1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18,000,000원… ③ 21,550,000원… ④ 21,880,000원… ⑤ 2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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