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다음은 식기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인 A의 2026.1.1.∼12.31.의 자료이다. A가 ㉠ 개인(복식부기의무자임)일 경우의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액과, ㉡ 법인(사업연도는 역년과 같고, 사회적기업이 아님)일 경우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단, A에게는 다른 소득은 없으며 기부는 A가 직접하였고 모든 증빙을 갖추었다고 가정한다.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전이며,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기 전의 금액): 170,000,000원 (2) 종교단체기부금: 5,000,000원 (3) 실비로 이용가능한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특수관계인 아님)에 대한 금전 외 자산 기부금: 장부가액 20,000,000원, 시가 35,000,000원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30,000,000원 (5) 직전 과세기간(2025.1.1.∼12.31.)에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