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4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甲의 2026년도 종합소득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사유는 없음) (1) 본인 및 가족현황(소득현황란에 기재된 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음) ○ 본인 51세 — 총급여액 60,000,000원, 무주택자이고 부녀자 아님 ○ 배우자 47세 — 총급여액 4,000,000원의 근로소득, 별거중임 ○ 부친 80세 — 사업소득금액 10,000,000원 ○ 모친 75세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000,000원, 2026.2.8. 사망 ○ 장녀 21세 — 소득금액 합계액 2,000,000원, 장애인 ○ 장남 18세 — 소득 없음, 장애인 ※ 가족들은 모두 甲과 생계를 같이 한다. (2) 기타 甲이 지출하였거나 甲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부담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3,600,000원 (본인 부담분 1,800,000원, 회사 부담분 1,800,000원)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1,000,000원 (본인 부담분 500,000원, 회사 부담분 500,000원) 다. 생명보험 보험료 1,000,000원
11,300,000원
12,300,000원
12,348,000원
13,600,000원
14,800,000원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4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12,300,000원… ③ 12,348,000원… ④ 13,600,000원… ⑤ 14,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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