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5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5. 다음은 거주자 甲이 2026년에 (주)A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 등에 관련된 자료이다. 거주자 甲의 2026년 총급여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연간 급여 합계액(30,000,000원) (2) 연간 상여 합계액(10,000,000원) (3) 상여 소득처분금액(2,000,000원): (주)A는 2026.3.20.에 2025.1.1.∼12.31. 기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익금산입한 금액 중 2,000,000원을 甲을 귀속자로 하는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연간 급여 및 상여 외의 甲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10,000,000원): 주식매수선택권은 (주)A의 100% 모회사인 (주)B 발행 주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2026.5.5. 행사하였다. (주)A 및 (주)B는 모두 벤처기업이 아니다. (5) 연간 급여 외의 식대(2,400,000원): (주)A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식대를 월 200,000원씩 금전으로 지급하고 있다.
40,000,000원
50,000,000원
51,200,000원
52,000,000원
53,200,000원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5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40,000,000원… ③ 51,200,000원… ④ 52,000,000원… ⑤ 53,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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