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③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④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100%를 간접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당해 내국법인의 직원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외국의 국적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