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7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7. 「소득세법」 법인의 대표자(등기임원)인 대주주가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을 횡령하면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매출을 일부 누락시켰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그 관련 법인세를 부과처분을 한 사안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해 내용에는 소득금액 변동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사안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 소재지가 분명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소득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은 횡령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당 사안의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7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해당 사안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법인 소재지가 분명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소득처분되는 배당…… ④ 「소득세법」은 횡령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여 규…… ⑤ 해당 사안의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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