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3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3. 거주자 甲은 2026.6.30.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건물은 300,000천원, 토지는 200,000천원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乙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이 경우 건물의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1. 실지거래금액 및 감정평가가액(아래 기재된 가액 이외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가액 등은 없다고 가정함) (단위: 천원) ○ 계약서상 양도금액: 건물 300,000 / 토지 200,000 ○ 취득시 취득가액: 건물 120,000 / 토지 180,000 (2023.1.1. 취득) ○ 양도시 감정평가가액: 건물 150,000 / 토지 250,000 2. 건물은 정액법(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음)으로 월할 상각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3. 甲은 취득시 건물과 토지 모두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양도시점: 건물 120,000 / 토지 200,000 ○ 취득시점: 건물 80,000 / 토지 120,000 4. 양도시 양도계약서 작성비용: 4,000천원 5. 건물 취득일에 완료한 외벽의 도색 비용: 5,000천원
104,750천원
105,500천원
108,000천원
164,250천원
220,500천원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3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104,750천원… ② 105,500천원… ④ 164,250천원… ⑤ 220,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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