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1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1. 2026년도에 발생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A(제조 및 수출 영위)의 2026년 제1기 과세기간(2026.1.1.~6.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금액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의 경우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1월 1일 국내거래처에 AA제품을 20,000,000원에 장기할부로 매출하고 대금회수는 매년 말 10,000,000원씩 2년 동안 회수하기로 하였다. 회사는 현재가치로 매출 17,355,400원과 현재가치할인차금 2,644,600원을 인식하였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867,770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는 발행된다.
(2) 2월 2일 국내거래처에 그 동안 실적에 따라 장려금 300,000원과 BB제품(원가 1,000,000원, 시가 1,500,000원)을 장려품으로 지급하였다.
(3) 2025년 8월 10일에 국내 거래처에 대하여 발생했던 매출채권을 2026년 3월 3일에 조기에 전액 회수하면서 매출채권의 100%에 해당하는 200,000원에 대해 매출할인을 실시하였다.
(4) 4월 4일 미국거래처에 CC제품을 수출하고 대금 $1,000는 4월 10일에 수령하였으며 환전은 4월 12일에 하였다. 일자별 1달러당 기준환율은 4월 4일 1,000원, 4월 10일 1,010원, 4월 12일 1,020원이다.
1,800,000원
2,000,000원
2,300,000원
2,320,000원
2,500,000원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1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1,800,000원… ② 2,000,000원… ④ 2,320,000원… ⑤ 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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