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부가가치세법> 문구 소매업과 의류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인 甲의 2027년 과세기간(2027.1.1.~12.31.)의 거래내역이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얼마인가? (단, 모두 국내거래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공급내역
① 소매업분: 공급대가 20,000,000원
② 제조업분: 공급대가 30,000,000원
③ 비품: 공급대가 10,000,000원(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음)
(2) 매입내역
① 소매업분: 공급가액 15,000,000원, 매입세액 1,500,000원
② 제조업분: 공급가액 5,000,000원, 매입세액 500,000원
③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분: 공급가액 3,000,000원, 매입세액 300,000원
(3)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의 경우 15%, 제조업의 경우 20%이다.
(4)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