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기환급의 경우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관련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②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환급규정이 적용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조기환급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될 수 있다.
⑤
조기환급이 아닌 경우의 환급세액은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