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6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광업의 경우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되,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 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사업장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6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②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③ 광업의 경우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되,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 ④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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