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8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8.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짐)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용 완제품을 공급한 후라도 내국신용장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해외에서 도로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화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때, 외국항행용역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8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② 수출용 완제품을 공급한 후라도 내국신용장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④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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