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③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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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의 산출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동등한 입장에서 적용하여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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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정상가격 산출 시,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