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0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0. (주)A는 (주)B를 흡수합병하고 2026.3.10. 합병등기를 하였다. 두 법인은 모두 영리내국법인으로 사업연도는 제19기(2026.1.1.∼12.31.)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 비적격합병이라 가정할 때의 (주)B의 양도손익에서 ㉡ 적격합병이라 가정할 때의 (주)B의 양도손익을 차감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합병등기일 현재 (주)B의 재무상태표 — 건물 150,000원 / 부채 100,000원, 자본금 30,000원, 자본잉여금 15,000원, 이익잉여금 5,000원 (합계 각 150,000원) (2) 합병등기일 현재 (주)B의 건물의 시가는 250,000원이었고, (주)A는 (주)B의 구주주에게 현금 15,000원과 주식(액면가액 75,000원, 시가 135,000원)을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건물 250,000원 (대) 부채 100,000원, 자본금 75,000원, 주식발행초과금 60,000원, 현금 15,000원
0원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0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0원… ② 50,000원… ④ 150,000원… ⑤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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