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법인세법> (주)A는 (주)B를 흡수합병하고 2027.3.10. 합병등기를 하였다. 두 법인은 모두 영리내국법인으로 사업연도는 제19기(2027.1.1.∼12.31.)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 비적격합병이라 가정할 때의 (주)B의 양도손익에서 ㉡ 적격합병이라 가정할 때의 (주)B의 양도손익을 차감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합병등기일 현재 (주)B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 재무상태표 |
|---|
| 건물 | 150,000원 | 부채 | 100,000원 |
| 자본금 | 30,000원 |
| 자본잉여금 | 15,000원 |
| 이익잉여금 | 5,000원 |
| 150,000원 | | 150,000원 |
(2) 합병등기일 현재 (주)B의 건물의 시가는 250,000원이었고, (주)A는 (주)B의 구주주에게 현금 15,000원과 주식(액면가액 75,000원, 시가 135,000원)을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차) 건물 | 250,000원 | (대) 부채 | 100,000원 |
| 자본금 | 75,000원 |
| 주식발행초과금 | 60,000원 |
| 현금 | 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