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6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6.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수산물(고등어) 도매업과 통조림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대한(「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님)의 2026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하였고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1) 2025년 제2기와 2026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국내매출)은 다음과 같다.
구분 / 2025년 제2기 / 2026년 제1기
수산물 도매업 / 20,000,000원 / 50,000,000원
통조림 제조업 / 180,000,000원 / 200,000,000원
(2) 2026년 제1기분 수산물 매입명세
① 국내수산물 매입액: 80,000,000원(매입부대비용 6,000,000원을 포함함)
② 국외수산물 수입액: 30,000,000원(관세의 과세가격은 28,000,000원이며 관세는 2,000,000원으로 함)
(3) 2026년 제1기분 수산물 사용명세(2026년 1월 1일 현재 수산물 기초재고는 없음)
수산물 판매분: 3,000kg / 통조림 제조 사용분: 9,000kg / 기말재고: 3,000kg / 합계: 15,000kg
1,520,000원
1,560,000원
1,580,620원
1,600,000원
1,657,154원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6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1,560,000원… ③ 1,580,620원… ④ 1,600,000원… ⑤ 1,657,1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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