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수산물(고등어) 도매업과 통조림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대한(「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님)의 2026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하였고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1) 2025년 제2기와 2026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국내매출)은 다음과 같다.
구분 / 2025년 제2기 / 2026년 제1기
수산물 도매업 / 20,000,000원 / 50,000,000원
통조림 제조업 / 180,000,000원 / 200,000,000원
(2) 2026년 제1기분 수산물 매입명세
① 국내수산물 매입액: 80,000,000원(매입부대비용 6,000,000원을 포함함)
② 국외수산물 수입액: 30,000,000원(관세의 과세가격은 28,000,000원이며 관세는 2,000,000원으로 함)
(3) 2026년 제1기분 수산물 사용명세(2026년 1월 1일 현재 수산물 기초재고는 없음)
수산물 판매분: 3,000kg / 통조림 제조 사용분: 9,000kg / 기말재고: 3,000kg / 합계: 15,00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