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수산물(고등어) 도매업과 통조림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대한(「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님)의 2027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하였고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1) 2026년 제2기와 2027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국내매출)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2026년 제2기 | 2027년 제1기 |
|---|
| 수산물 도매업 | 20,000,000원 | 50,000,000원 |
| 통조림 제조업 | 180,000,000원 | 200,000,000원 |
(2) 2027년 제1기분 수산물 매입명세
① 국내수산물 매입액: 80,000,000원(매입부대비용 6,000,000원을 포함함)
② 국외수산물 수입액: 30,000,000원(관세의 과세가격은 28,000,000원이며 관세는 2,000,000원으로 함)
(3) 2027년 제1기분 수산물 사용명세(2027년 1월 1일 현재 수산물 기초재고는 없음)
| 수산물 판매분 | 3,000kg |
| 통조림 제조 사용분 | 9,000kg |
| 기말재고 | 3,000kg |
| 합계 | 15,000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