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8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8.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甲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차량운반구(화물운반용 트럭)를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차량운반구의 매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1) 2027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내역
구분제1기제2기
과세사업50,000,000원80,000,000원
면세사업150,000,000원120,000,000원
(2) 차량운반구의 취득일은 2026년 7월 30일이고 취득가액은 30,000,000원이다. (단,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액임)
(3) 차량운반구의 매각일은 2027년 8월 8일이고 매각금액은 22,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이다.
①
3,750,000원
②
4,000,000원
③
5,000,000원
④
5,500,000원
⑤
8,800,000원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8번

정답 ④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3,750,000원… ② 4,000,000원… ③ 5,000,000원… ⑤ 8,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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