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등죄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 부정한 행위”란 (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 | |
|---|
| 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다음 중 ( )에 들어갈 수 |
있는 행위의 개수는? (단, 제시된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고의 없이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 거짓 문서의 수취
○ 허위의 신고행위
○ 기록의 파기
○ 위계에 의한 행위
○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