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6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호합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 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 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일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로 한다.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 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6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 ②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 개……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⑤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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