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부가가치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2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7.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27.1.10.: 제품B를 120,0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은 1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00원씩 12회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2027.2.10.: 제품C를 100,000,000원에 주문제작판매하기로 하고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그 대금은
① 계약시 10%,
② 40% 완성시 40%,
③ 70% 완성시 30%,
④ 인도시 20%를 받기로 하였다. 2027.3.31. 현재 거래처가 확인한 완성도는 40%이다. 2027.3.10.: 제품D를 제작하여 100,0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대금은 계약시 20,000,000원을 받고 잔금 80,000,000원은 2027.9.30.에 제품D를 인도하면서 받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