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다음은 2026.10.1.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 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6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26.10.1.∼12.31.)의 거래내 역이다. (주)A의 2026년 제2기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지방소비 세 포함)은? (단, (주)A는 사업개시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모든 거래에 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거나 발급함) (1) 공급가액 (2) 매입세액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공통사용재화(기계C) 계 200,000,000원 100,000,000원 12,000,000원 312,000,000원 구분 매입세액 비고 과세사업 6,000,000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500,000원 포함 면세사업 4,000,000원 공통사용재화 7,500,000원 기계B 4,500,000원 기계C 3,000,000원 (202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처분) 계 17,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