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1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1. <부가가치세법> 통조림판매(과세)와 과일판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주)A에 관한 자료이다. 2027년 제1기(2027.1.1.∼6.30.)의 납부 및 환급세액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할 세액은?
(1) (주)A는 2024.11.1. (주)B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를 76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 매입하였다. 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구분되지 않으며, 2024.12.1. 현재 감정평가가액은 건물 432,000,000원, 토지 244,800,000원이었다. (주)B는 건물과 토지의 일괄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부가가치세액을(주)A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주)A는 건물과 토지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며, 통조림판매부문과 과일판매부문의 건물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는다.
(2) (주)A의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과일공급가액통조림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합 계
2024년 제2기50,000,000원50,000,000원100,000,000원
2025년 제1기54,000,000원46,000,000원100,000,000원
2025년 제2기45,000,000원55,000,000원100,000,000원
2026년 제1기49,000,000원51,000,000원100,000,000원
2026년 제2기44,000,000원56,000,000원100,000,000원
2027년 제1기51,000,000원49,000,000원100,000,000원
①
1,102,000원
②
1,115,000원
③
2,059,020원
④
2,402,190원
⑤
3,202,920원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1번

정답 ③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1,102,000원… ② 1,115,000원… ④ 2,402,190원… ⑤ 3,202,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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